분양권+1주택자, 완공 3년내 집 팔면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적용 2→3년으로
이달 12일 거래부터 소급 적용
수도권서 15년 이상 주택 임대땐
공시가 9억이하 종부세 합산배제

1가구 1주택자가 기존에 살던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돼 공사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행 제도에선 재건축·재개발된 신규 주택이 완공된 이후 대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대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앞으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처분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기재부 방침이다.
기재부는 다음달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12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로 0.5~5.0%의 중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0.5~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성을 지닌 공기업 및 법인에 부과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종부세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또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 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에 대해 분양 전환 시행일 후 2년 동안은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기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오는 4월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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