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0.3%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바뀌면 2009년 제도 도입 후 15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공정위는 이미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 기준을 내년부터 GDP의 0.5%로 바꾸기로 한 상태다.

만약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지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준금액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외국인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대기업의 공시 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내부거래 공시 기준 완화(5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가 기대(200억원)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소현/정지은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