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할증 보험료 9.6억원 환급
"환급 곤란했던 대상자 별도 신청 당부"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 알아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동 환급 제도는 2009년 6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지급된 할증 보험료는 67억3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권리구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이유로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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