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펀드를 판매할 때 이를 만든 운용사가 아니라 대형 은행 및 증권사 같은 판매사가 사전에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펀드’ 등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선 오히려 펀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정비해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투자성 상품 대부분이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펀드와 장내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DLS)뿐 아니라 변액보험과 특정금전신탁 등도 포함된다. 위험등급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사의 몫이다. 다만 자산운용사 등 상품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매사가 판단한다면,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이용할 순 있다.

위험등급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6단계로 나뉜다. 1등급 상품이 가장 위험하고 6등급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식이다. 외화표시 DLS나 해외채권처럼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뤄지는 상품은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등급은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로 부여된다. 수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결산 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펀드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고금리 등으로) 안 그래도 위험자산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판매사들이 펀드를 판매할 유인만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성상훈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