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취득·종부세' 1주택자 혜택
앞으로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집 팔면 '양도·취득·종부세' 1주택자 혜택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나 상속,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말한다.

현재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취득세 등을 중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거래가 급격히 주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기한 내 처분이 어려워진 경우가 늘었다고 보고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이들 역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취득세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제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월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