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수익 보고해라"…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1일 은행의 예금, 대출 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 보고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최근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가 4% 포인트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 금리 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 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예대 금리차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해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서민들은 부동산값 급락,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은행들은 예대마진으로 고수익을 올린다"며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황을 제대로 확인해 정책적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