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대철 한경디지털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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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무산되면서 감세효과가 5조원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유지되면서 효과가 2조원 가량 줄었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년부터 5년간 64조4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안에 따른 감세효과가 70조6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8%(6조2000억원) 효과가 축소됐다.

이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세법 개정 내용이 변동한 탓이다. 세법개정 과정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었던 법인세의 세수효과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고, 과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냈다. 이를 포함한 전체 법인세 감세효과는 5년간 32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 봐주기라는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다. 진통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 등의 중재로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는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세효과를 정부안 대비 축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예정처는 이로 인해 법인세 감세 폭이 5년간 4조9000억원 줄어들어, 27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안 대비 15.2% 감세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수효과도 정부안 대비 많이 줄어들었다. 정부는 작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전면 폐지하고, 기본공제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5년간 7조6000억원 가량을 감면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밀렸다. 야당의 반대 속에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미만에 한해서만 사라졌다. 이를 초과하는 3주택자는 최고 5.0%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예정처는 이로 인해 종부세 감세효과가 5년간 5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안 대비 1조9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반면 소득세는 감세 효과가 더 커졌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15년만에 조정하기로 한 정부안이 받아들여졌고, 월세 세액공제는 5%포인트 높이기로 해서다. 예정처는 이로 인해 소득세 감세효과가 19조2000억원에서 19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변수는 반도체 등 투자세액공제다. 정부는 올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8%로 정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정도 혜택으로는 부족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 이후 이를 15%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감세 효과는 종전 정부안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