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만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관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 경기 용인·화성·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이다.

정부는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제 열람은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4월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