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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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퇴직연금)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따라 제공받는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로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 파생결합증권), 리츠, 인프라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은 증권사에서 가장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종신형 연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만약 원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생겨 기존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의 IRP 계좌로 옮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RP 계약을 이전하고자 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방문없이 IRP 계약 이전 가능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땐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처리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IRP 계좌 유치를 위해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 IRP 계약 이전이 안되는 조건

IRP 계약 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IRP 적립금 중 일부만 이전은 불가합니다. 이전하려면 반드시 적립금 전액을 이전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IRP 계좌로 이전하거나 연금을 수령 중인 IRP 계좌에서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IRP 가입 시기에 따라서도 계약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의 경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됐지만 그 이후 가입한 IRP에서는 적어도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IRP에서 그 이전에 가입한 IRP로도 계약 이전이 어렵습니다. 이전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연금을 의무적으로 수령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IRP와 연금저축 간의 계약이전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 돼야 하며, 가입 기간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단 이들 계좌에 퇴직금이 이체되었다면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합니다.

◆ IRP 계좌, 현물이전은 어려워

기존 IRP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경우 보유한 금융상품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로 IRP 계약을 이전하려면 보유한 금융상품을 전부 매도하고 현금화해 이전한 후 금융상품을 새로 매수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상품의 매도와 재매수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고, 매도 및 매수 과정 중 주가가 변동하는 것도 주의할 점입니다.

◆ 연금수령한도, 축소될 수도 있어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IRP에서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IRP 계좌로 이전할 경우 의무 연금수령 기간 확대에 따라 한 해 연금수령한도는 반대로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연금을 인출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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