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탈퇴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노조 간부들을 제명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3분의 2가 넘는 조합원이 투표를 통해 탈퇴에 찬성했음에도 고용부가 이를 반려한 뒤 논란이 일자 ‘뒷북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2월 19일자 A3면 참조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처분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포항지청은 “금속노조의 제명 처분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이유 없이 제한한 것으로 노조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 69.9%로 금속노조 탈퇴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달 8일 포스코지회의 기업별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의로 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당시 고용부 설명이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탈퇴 투표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을 제명했다.

고용부의 반려 결정에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6일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노조 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지방노동위 의결을 얻는 대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