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제재하고 나서자 건설노조 측은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공정위와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를 대여사업자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는 28일 “건설노조 지부 구성원들은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료를 받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며 지부가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구성된 노조’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노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은 배타적 관계에 있는 만큼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엔 건설노조나 화물연대 같은 특고 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특고로 분류되는 레미콘 차주나 화물차 기사들은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노조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화물연대도 2002년 출범 후 2006년 민주노총에 가입해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로 개편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신고필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 현황 조사에서도 빼고 있다. 2007년 창설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소속 지회나 지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 분야에는 사업자로 구성된 지부·지회가 많지만 설립 신고가 안 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특고로 이뤄진 단체가 법적 노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최종 판단을 하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것도 문제다. 화물연대처럼 영업 수단(차량)을 소유한 기사들로 이뤄진 전국택배노조는 법원 판결에서 노조로 인정받았다. 반면 레미콘 운송 차주들은 2006년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 종사자 단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조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용희/안대규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