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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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여당과 내년 종합부동산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내년 종부세 부과자를 올해(123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종부세 개편 조건을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종부세 중과 대상을 3주택 이상부터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등에서는 2주택부터 다주택 중과를 받았지만, 해당 조치를 통해 서울에서도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6%에서 5%로 낮춘다. 그 아래 단계의 세율도 연달아 하향 조정되며 종부세 부과자 전반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기준 및 공제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도 9억원까지는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11억원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부과기준 조정과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이 더해지며 내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상향되면 시가 16억원 안팎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야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내년 예산 및 세제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협상 막바지에 그간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부분을 8일 오전 먼저 발표한 것이다.

이번주초부터 여야가 종부세 등에 대한 쟁점을 놓고 논의를 해온 만큼 해당 합의사항은 내년 종부세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내년 종부세 부과체계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같은 개편을 통해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123만명에서 66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줄이더라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60%까지 내려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는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다주택 중과세제를 폐지하자는 정부 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