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금경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 국채 등의 담보를 재활용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7일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금융권에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보목적 대차거래란 채무자가 파생상품거래 등 원거래에 대한 담보를 대차거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채권자는 수취한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성이 높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나 장외파생거래 등을 할 때 이 같은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한은은 이날 업권 간 혹은 업권 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모든 금융업권의 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 5조원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 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총 11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하고 한은도 이달 RP 매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