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이번주 1심 선고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3)씨와 과장 B(50)씨, 서기관 C(4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그해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최종 변론을 통해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감사 자료를 삭제할 거라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느냐"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자료 삭제는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