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구서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등 제재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불법 요구한 대원산업에 과징금 5천만원
자동차 시트 제조기업 대원산업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했다.

대원산업은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에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공정위는 "대원산업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분야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보호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