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횡령과 불완전 판매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가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대 사고의 범위가 모호한 데다 CEO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CEO에게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사고가 발생하면 총괄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여기에서 책임은 해임 권고나 직무 정지, 문책 등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제재를 뜻한다. 금융위는 CEO가 현실적으로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게 어려운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가 터졌다고 무조건 CEO를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과 시스템을 갖췄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했다면 CEO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반면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잘 기울였다는 점을 소명하더라도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면 금융당국이 이를 변명으로 여길 공산이 크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사회가 CEO 등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원들은 대표가 책임지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일반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책무를 맡는다.

이인혁/이소현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