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시설 무단증축·비산먼지 발생 조선소 13곳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시설을 무단증축하거나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혐의로 조선소 1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조선 등 7곳은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인 '상가대'를 설치하고 증축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해경은 "시설을 무단 증축하면 작업장 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선박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변경 허가 없이 증축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B조선 등 6곳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선박 수리·해체 작업을 하면서 먼지 방지 집진기 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