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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 공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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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비 │① 청년 15% ② 신혼부부 40%, ③ 생애최초자 25%, ④ 일반공급 │
│ 중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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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 청년 │· 19~39세, 미혼, 주택소유이력 X / 월평균(1人) 140%* │
│ 대상 │ │(450만원), 본인 기준 │
│ │ │ * 대기업(매출 상위 100곳) 대졸 신입 평균임금 월 446 │
│ │ │만원(‘22, 사람인 연봉분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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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 │
│ │ │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130%(807 │
│ │ │만원*), 맞벌이 140% │
│ │ │ * 기존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 기준과 동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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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초 │· ① 주택 소유이력 X,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 有, │
│ │ 자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납부자(모두 충 │
│ │ │족 要) / 월평균 130%(80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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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월평균 100%(621만원) * 순차제, 추첨제 동일(평형 │
│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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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 금수저 지원 논란 차단을 감안, 3분위 순자산 평균 10 │
│ │기준 │5%(3.4억원*) 적용 │
│ │ │· 단, 청년 유형은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부모자산(순자 │
│ │ │산 9.7억) 반영 │
│ │ │ * 기존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과 동일 / 청년은 2.6억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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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① (청년) 5년 이상 근로자(소득세 납부)에게 우선공급(30%, 배 │
│ 선정방 │점제) → 소득수준, 거주 및 근로기간 등 배점제에 따른 잔여공 │
│ 식 │급(70%, 배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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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혼부부) ①혼인 2년 이내, ②2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 및 │
│ │예비신혼부부, ③2세 이하 자녀 한부모가족에 우선공급(30%, 배 │
│ │점제) → 잔여공급(70%, 배점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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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애최초) 우선공급(70%): 월 100% 이하 추첨 → 잔여공급(3 │
│ │0%): 월 130% 이하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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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일반공급) 1순위·순차제 적용 후, 잔여 20%는 추첨제 공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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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 청년·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 월 납입금 6회 이상 │
│ 통장 │ 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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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공급규칙」 제27조제1항 제1순위 해당 무주택 │
│ │   │세대구성원 &선납금 포함 저축액 6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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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