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기자회견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기자회견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3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70세 이상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가 2만명을 넘었다며 고령화로 인한 폐업을 막기 위해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를 통해 창업 1세대의 경험 및 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뤄 혁신한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원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 건수가 100건도 안된다"며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 공제한도액을 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는 1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자 감세는 기업승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현금에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기업 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곽수근 서울대 교수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은 수천 개의 협력사가 함께하는 생태계 경쟁"이라며 "협력기업의 존속이 대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만큼 100년 기업 육성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기여도가 큰 '성숙기 중소기업'들의 승계가 임박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가 승계의향이 있는 기업(500개사)과 의향이 없는 기업(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업력 30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대표가 70세 이상인 비율은 30%, 60~70세 미만은 50.4%다. 50~60세 미만은 14.3%, 50세 미만은 4.8%에 불과했다. 업력 10년 미만 기업과 비교해 30년 이상 기업의 자산은 28배, 매출은 19배, 고용인원은 11배, 법인세는 32배다.

그러나 다수 중소기업이 승계를 통해 기업을 영속하고 있어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업·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같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65.8%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이중 폐업·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곳도 52.6%에 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기자회견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기자회견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기자회견에는 승계를 진행하는 1·2세대가 호소문도 발표했다. 1세대 대표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는 "기업에 축적된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기여지만 100년, 200년 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세대 대표인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이사는 "승계받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전하고 일어설 힘은 없는데 우리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설계돼 빠른 승계를 할 수 없다"며 "2세대가 젊을 때 도전 의지를 갖고 승계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추진위원회에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추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방문을 통해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