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내년 1분기 '사업재편제도' 대상 기업 모집
농협은행은 ‘사업재편제도’ 필요기업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재편제도는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해,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농협은행은 산업부·금감원·은행연합회간 '사업재편제도' 업무협약 파트너쉽 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이 같은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산업부의 '사업재편 필요기업 추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기업을 발굴 및 선별해 산업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전국 영업점을 통해 2023년 1분기 사업재편제도를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승인기간(최대 5년) 동안 △핵심 기술을 위한 R&D(연구개발) 자금지원 △정책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를 통한 금융지원 △사업재편 컨설팅 △법인세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업무협약을 통하여 은행권 추천 기업들에게 사업재편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청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은행권 추천의 경우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