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와 관련해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14일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이날 본통지를 완료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 대상 선정→지정기초 자료 제출→지정 감사인 사전통지→사전통지 의견제출→지정감사인 본통지' 등의 순서로 주기적 지정 일정이 진행된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 사유가 없을 시 2주 이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지정제도 개선 영향으로 재지정 요청이 1년 전보다 204개사(55%)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도입 효과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의견청취 주요 내용은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 건의하고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계 업계에 따르면 이날 통지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주요 대기업 가운데 SK,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현대미포조선 등의 감사를 맡게 됐다.

안진회계법인은 현대자동차와 KT, 삼성화재를, 삼일회계법인은 LG와 신세계 등을 각각 지정받았다.

한영회계법인은 롯데칠성, 롯데정밀화학, LS, 한화, 이마트, 다올투자증권 등을 맡게 된다.

금감원, 감사인 지정대상기업에 지정감사인 본통지(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