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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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4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섣부른 시장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반대해온 공정위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부가 직접 가격에 개입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보다는 시장의 자율 규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경쟁 촉진을 방해해 시장 선택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동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공정위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정부의 (가격) 개입 정도와 수준을 어떻게 할지는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선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그룹의 경우 금융회사인 케이큐브스가 주요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문제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연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독점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차단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하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주요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각종 규제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법 집행의 혁신 방안과 조직 개편안도 연내 발표한다. 공정위 사무처 산하 조직을 조사부문과 정책부문으로 분리해 기능별 전문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 분석,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기술 탈취 조사 분야 인력을 확충하고 별도의 과 신설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선 부당내부거래 사건 조사는 지속하되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공시 항목·주기 조정 △사익 편취 법 위반 판단기준 구체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기술 유용 조사에 대한 인력과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손해액 추정 규정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이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기준도 구체화·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