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금융회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권에선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라임펀드 환매를 빌미로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손 회장을 몰아내고 전직 관료를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출신 또는 친정권 인사들이 임명될 것이란 얘기까지 들려온다”고 했다.

금융노조는 BNK금융지주 수협은행 기업은행 등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금융사를 거론하며 “정권은 인선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