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들이 과도한 퇴직금 지급 부담으로 인해 성과급을 주지 않거나 사내 복지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지난 2일 개최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분쟁, 현황과 전망’ 웨비나(온라인 세미나)에서 노동전문 변호사들은 “민간기업의 성과급 논란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1500명 이상이 사전 참여 신청한 이번 웨비나는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법무법인 광장(진창수 변호사), 세종(김동욱 변호사), 율촌(김도형 변호사) 등 국내 주요 로펌의 노동팀장급 변호사들이 참석했다.김동욱 변호사는 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건마다 각 요건의 중요성을 달리 보고, 특히 ‘근로의 대가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임금성에 대한 판단은 ‘근로의 대가성’이 아니라 ‘지급 의무의 사전 확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한국감정원)의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후 민간기업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이 우후죽순식으로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만약 성과급을 임금으로 본다면 성과급 지급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난다.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근로의 대가성(직접성·밀접성) △지급 의무 사전 확정 △정기·계속적 지급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일부 하급심 판결은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근로의 대가’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법원의 입장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됐다. 진창수 변호사는 “법원이 (근로 대가성의 판단 기준인) 밀접성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임금성 판단 기준을 바꾸거나 명확하게 만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기업들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됐다. 진 변호사는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내복지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성과급을 반드시 줘야 한다면 결정권자를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가 결정할 수 있게 해도 임금성의 요소가 많이 약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지급 의무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제도화돼 있지 않으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김동욱 변호사는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게 답이 아니겠나”며 “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과연 노동시장에 순기능으로만 작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택시회사가 기준 운송수입금(사납금)보다 적은 수입을 벌어온 기사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기사 6명이 택시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사는 2015년부터 기사들의 수입 전부를 거둔 뒤 일괄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운영했다. 이 전액관리제는 월 275만원을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뒀다. 여기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낸 기사들에게는 부족한 만큼을 월급에서 공제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게 됐다.기사들은 가불금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가져간 임금 전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고 했다.1~3심 모두 사납금을 정하고 부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판결이 엇갈렸다.1심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A사가 지급하라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2심은 공제 전 월급인 275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달액을 공제한 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기사들이 공제 후 받아간 금액을 기준으로 A사는 최저임금에 모자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수입금 기준액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미달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법인택시 회사가 이와 비슷한 방식의 ‘변형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법원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 배경프랑스에서 인기 있는 음료인 립톤 아이스티는 100%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새로운 패키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틱톡을 찾았다.립톤은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솔루션 중 하나인 브랜드 해시태그 챌린지를 기획했다. ■ 방법립톤은 인기 크리에이터인 @joyca, @hectorlevrai, @tonydsts 등과 함께 #LiptonGenerationTri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챌린지는 Z세대가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병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병 대 병"이라는 순환에 참여하고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쓰레기 재활용과 분리수거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을 선보이도록 독려한 립톤의 챌린지가 진행되자 사용자들은 영상 콘텐츠에 몰입감을 더할 독특한 사운드트랙과 함께 다양한 재활용 콘텐츠를 업로드했다.립톤 아이스티를 마신 후 빈 병을 쓰레기통에 덩크슛하거나, 수영장 옆 쓰레기통으로 골인시키기, 애견 동반 공원 청소 등 간단하고 재미있는 연출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했다. ■ 결과단 6일 동안 진행된 립톤의 브랜드 해시태그 챌린지는 조회수 2억 5700만 회, 14%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UGC(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결과 또한 11만 개 이상의 영상 콘텐츠가 제작되는 등 인상적인 결과를 기록했다.펩시코(PepsiCo) 프랑스의 립톤 아이스티 및 퓨어리프 부문 마케팅 책임자인 에밀리 반타졸(Emilie Vantajol)은 "15~24세 사용자에게 필수 브랜드인 틱톡을 립톤의 미디어 계획에 포함한 것은 당연했다. 틱톡은 재활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챌린지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적절한 플랫폼이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틱톡)마케터를 위한 지식·정보 플랫폼■ 한경 CMO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