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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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달러 독주가 이어지면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온라인에서는 개인간 외화(달러화 포함)를 매매하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외환당국은 5000달러 이상의 고액이거나,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외화를 매매할 경우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3일 한국은행은 개인 간 외화거래가 늘어나자 '개인간 외화매매 신고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경고에 나섰다.

한은은 최근 개인간 외화 매매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온라인 플랫폼 및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환전비용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은행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러화 매매환율은 매매기준율에 일정한 스프레드율(대부분 은행 1.75%)을 적용해 산출되기 때문에 환율 상승시 환전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한은은 "환율 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달러를 팔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간주하는 만큼 개인 간 거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한은 사전신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통상 은행이 아닌 곳에서 거주자 간 외화를 사고팔 때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사전에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엔 5000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된다.

한은에 따르면 단순히 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차익 목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행 등 실수요 목적으로 달러 등을 샀다가 남은 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해도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5000달러를 초과한 외화매매는 신고가 필요하다. 규정을 위반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위반금액에 따라 10억원 이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영업적인 외화매매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무등록으로 영업을 할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