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7명 확정했지만 사법당국 협의 안 끝나 미집행
'체납자 구치소행' 감치제도 2년째 집행 0건…체납액만 100억원
고액 세금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 제도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2년 차인 올해까지 실제 감치 집행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치 제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 신청을 내고,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의결된 감치 신청 대상자는 7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 31억6천200만원을 체납한 A씨, 8억2천600만원을 체납한 B씨, 5억5천600만원을 체납한 C씨 등 3명을 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28억8천600만원, 14억7천700만원, 7억4천400만원, 4억4천100만원을 체납한 4명을 추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 규모는 총 100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실제 집행 주체인 검찰·경찰과의 업무 협의로 집행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은 "감치 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