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보다 유통기한 길게 표시한 깻잎 제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10월 2일·10일·16일·22일·28일, 11월 4일·12일·18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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