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가 변경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조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정된다. 세급 체납 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로 꼽히는 만큼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임대인의 미납조세 정보를 제3자가 확인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정부는 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매각대금 일부를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앞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경매·공매에 넘어간 주택의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자산에 부과되는 ‘당해세’를 체납했을 경우 매각대금이 체납세액 납부에 가장 먼저 쓰였다.

다만 경매·공매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우선 쓰이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확보한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 규모만큼만 세입자 보증금으로 우선 배분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체납세액이 2억원이고 은행이 소유한 저당권(전세자금대출 등)이 3억원,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이 3억원인데 경매·공매 매각대금이 5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집주인이 세금 2억원을 체납한 시기보다 임차인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매각대금 5억원 가운데 체납세액 2억원을 정부가 챙기고 나머지 3억원을 은행 등이 저당권으로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정부가 받을 세액 2억원만큼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사흘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이 대상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