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비율 29.1%…코스피는 3.0%
공모가격 산정근거 정정요구도 5년새 13건…금감원 정정요구 현황 분석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10건 중 3건은 투자위험 사항 기재 미흡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2천680건 가운데 180건(6.7%)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정정 요구율은 2017년 5.0%에서 2018년 5.4%, 2019년 6.5%, 2020년 9.7%, 2021년 6.8%로,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냈다.

시장별 정정 요구 비율은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평균 29.1%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3.0%)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주관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고 모집만 주선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구 비율이 32.6%에 달했다.

주관사가 발행량의 인수 책임을 지는 총액인수 방식의 정정 요구 비율이 0.9%에 불과했다.

코스닥사 증권신고서 10건중 3건 '미흡' 정정요구 대상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사유를 살펴보면 주식·채권 증권신고서는 투자위험(72.2%)과 관련한 정정 요구가 주를 이뤘다.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 외에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 근거(25.5%)에 대한 정정 요구가 고르게 있었다.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격 산정 근거와 관련한 정정요구도 최근 5년 새 13건 있었다.

금감원은 "공모가격은 상장 추진 법인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금감원은 공모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공모가격 산정 기초자료 등 관련 기재 내용을 보완하도록 정정 요구한 경우가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사 증권신고서 10건중 3건 '미흡' 정정요구 대상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해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및 표시, 누락, 기재·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정 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 의사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