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1가구 1주택자인데도 잔금일 조정 등의 이유로 형식상 다주택자로 분류돼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들에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완 입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주택자지만 중과세율 부과는 부당”
A씨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2019년 12월 12일 15억6000만원에 팔고 이사했다. A씨는 본인을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장기임대주택 한 채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세무서의 판단은 달랐다. 이사 갈 집의 잔금일이 6일 빨랐던 것이 문제였다. 서울 강서세무서는 A씨가 살던 집을 판 시점에 1가구 3주택자였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세율 2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 세무서가 A씨에게 경정 고지한 금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3678만원이었다. 약 6일간 3주택자였음에도 세금이 30배 늘어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지난달 10일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단73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세법상 3주택자는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고, 1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실제 소유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석할 수도 없다. A씨의 경우 거주하던 아파트 양도일을 기준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A씨의 양도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6일간 3주택자였던 A씨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 목적이 없고, 주택 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양도는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돼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강서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매도인 사정 딱해 잔금일 바꿔줬다가 …
문제는 이처럼 살고 있는 집과 이사할 집, 임대주택을 동시에 보유했다는 이유로 3주택자로 분류돼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된 억울한 납세자가 A씨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세심판원의 최근 결정사례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거의 같은 이유로 3주택자로 분류돼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았다. 당초 B씨는 2018년 8월 10일 살던 집의 매도 계약과 이사 갈 집의 매수 계약을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동시에 체결했다. 살던 집의 잔금을 11월 10일에 받아 매도를 완료한 뒤 11월 11일 새집의 잔금을 내 이사하는 일정이었다.
그런데 이사 갈 집의 매도인이 부채 탕감을 위해 잔금일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B씨가 선의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일을 10월로 앞당겨주면서 살던 집을 매도한 시점에 다주택자가 된 것이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더 내라고 고지했다. B씨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최근 1년간 이와 같은 사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는 줄잡아 4~5건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법령을 보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만으로는 해당 조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 등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항소하지 않아 대법원 판결 없이 종결됐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 등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전국 만 19∼69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73.0%는 정부의 대책에 따른 물가 안정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물가 안정 대책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1.7%였고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51.3%였다.점심값 등 외식비가 올랐다는 응답은 83.3%였다.고물가의 영향에 따라 외식가격과 인상률에 대한 정보 제공 요구도 상당했다.91.0%는 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1.4%는 외식가격공표제가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프랜차이즈 외식가격공표제는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완화와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물가정책으로, 주요 외식프랜차이즈 대표메뉴를 대상으로 가격 및 인상률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정부 들어 업계의 폐지 요구 등으로 시행이 중단됐다.또 조사 대상의 54.2%는 식품업계가 이윤 증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서 수급조절, 관세정책 등 시장가격 조정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물가정책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영향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이 늘었지만, 이를 부정 수급하는 남성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천324건으로, 금액은 65억4천만원에 달한다.육아휴직 급여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급에서 지급되는 급여다.통상적으로 임금의 80% 수준이 지급된다.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848명·37억원, 남성 476명·28억4천만원이다.2018년 61건·3억2천만원이던 남성의 부정수급은 이후 크게 늘어 2019년 138건·9억4천만원, 2020년 180건·8억4천만원, 작년 97건·7억2천만원을 기록했다.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9천만원, 2019년 279건·14억4천만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87건·8억1천만원, 작년 134건·5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2020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훨씬 적은 점을 고려하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천41명)를 차지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최고지만, 여전히 전체 4분의1 수준이다.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당정이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이민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3일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과 정부 의견이 거의 조율된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관련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행안위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밝힌 여가부 폐지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캐나다 순방에서 설립 의지를 밝힌 재외동포청,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우주항공청 등의 설치도 거론된다.이 장관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양 대변인은 “조금 더 미세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당과 정부가 생각을 주고받았지만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야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세에 날을 세웠다. 김 실장은 “이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와 같이 (야권의) 정략적인 공세에 내각과 여권도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김 실장은 “2011년 태국이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또 재정 파탄이 나서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며 “우리뿐 아니고 국민 모두가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정은 이날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야 운행 택시를 늘리고,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호출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