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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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인 직장인 A씨는 회사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부서로 옮겼다가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직무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보험사 측으로부터 받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 내에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서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자, 금감원이 2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같은 직장에서 직무가 바뀔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앞 통지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 변경과 관련한 분쟁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