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원칙 중심 규제 필요"
“규정 중심의 규제 방식으로는 날마다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 사고를 막을 수 없다.”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산업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이다. 금융업은 기존 법을 적용하기 힘든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이므로 기존의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 제재로 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혁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 시장의 경우 원칙 중심 규제를 기반으로 금융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원칙 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원칙 중심의 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보 비대칭성이 만연한 금융시장의 특성상, 모든 경우의 수를 법 규정에 담기란 불가능”이라고 짚었다.

규정 중심 규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규정을 중시하는 규제 아래서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내부 통제 장치를 수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제정한 감독규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한 제재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제재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라며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