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분 재산세 7천202억원 부과…작년보다 9.2%↑
작년보다 608억원, 9.2% 증가했다.
개별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과 대단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1천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992억원, 부산진구 722억원 순이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1414),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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