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 대출만기·카드·공과금 납부, 9월13일로 자동 연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이나 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 만기일이나 카드대금 납부일, 보험료·통신료 등의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9~12일)에 다가올 경우, 연체이장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내는 돈’이 아니라 ‘받는 돈’ 관련 절차는 더 빨리 이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8일에 주택연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사 예금은 오는 13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는데,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시 8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주식의 경우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9월7일에 주식매도를 했다면 대금 수령일이 9일에서 13일로 늦춰지는 식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등을 8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며 연휴기간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산업은행은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신규 공급·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7조8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연장 6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이번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연매출이 5억~30억원인 총 40만곳의 중소 가맹점한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9월 6일 발생한 결제분에 대한 지급을 기존 13일에서 8일로 당기는 등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하남드림휴게소(중부고속도로)와 정읍휴게소(호남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는 은행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가 운영된다.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도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해 긴급한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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