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윤제균·김한민·김용화 감독 등 발언
국회 간 천만감독들 "저작권법 바꿔 창작자에 정당한 보상해야"
천만 영화감독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모였다.

한국영화감독조합(DKG)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는 배우 겸 감독 유지태가 진행했으며, 토론자로는 '해운대'·'국제시장'의 윤제균, '명량'·'한산: 용의 출현'의 김한민, '신과함께' 시리즈의 김용화, '쉬리'·'태극기 휘날리며'의 강제규,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 등이 나섰다.

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지지 목소리를 냈다.

해당 안은 현행 저작권법 100조 1항에 대한 개정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법 100조 1항은 영상 제작자가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영상물 이용에 필요한 권리는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의 경우 영화관 상영 이후 TV 등 다른 플랫폼에서 저작물을 방영해 얻은 수익은 모두 제작자에게 돌아간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영화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창작자도 저작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간 천만감독들 "저작권법 바꿔 창작자에 정당한 보상해야"
강윤성 감독은 "영화감독들은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영화) 작업을 하는데 막상 작품이 (제작에) 들어가면 계약 조항에 따라 모든 권한을 제작자에게 넘긴다"면서 "나중에 어느 매체에서 상영되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상식에 반하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규 감독은 프랑스 방송에서 자신이 연출한 영화가 방영돼 저작권료를 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영화를 하면서 그런 돈을 받아본 건 난생처음이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팬데믹부터 시작해 투자 환경도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같은 문제부터 개선돼야만 건전한 창작 활동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제균 감독은 "한국영화감독조합 회원이 500명이 넘는데 평균 연봉이 2천만 원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운 후배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위상을 유지하려면 능력과 열정 있는 창작자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체류 중인 박찬욱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해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영화 저작자가 누구인지 묻는 것이 난센스처럼 여겨졌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상 창작자 즉, 작가와 감독 등이 저작자로서의 위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 시간 안에 탄탄한 제도로 안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