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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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튀김유를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6월 있었던 참여연대의 고발을 계기로 최근 bhc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했다. 참여연대는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다른 회사보다 33~66% 비싼 튀김유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2020년 bhc의 영업이익률이 32.4%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필수 거래 품목을 지정하고, 과도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hc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씨유를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bhc의 해바라기씨유와 시중에서 팔리는 튀김유의 품질 차이가 없는데도 bhc가 비싼 가격에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시점 기준으로 bhc는 롯데제과의 해바라기씨유를 ㎏당 6050원에 가맹점에 공급했다. 이는 삼양사(4533원)보다 33.4%, 대상(3636원)보다 66.3% 비싼 금액이다.

bhc 해바라기씨유의 가맹점 공급가(15㎏ 기준)는 지난해 10월 6만8130원에서 올 7월 13만2750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폭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반적인 곡물 가격과 식용유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교촌치킨(작년 말 14%)이나 BBQ(올 4월 33%)보다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씨유는 소비자가격(19만원)보다 저렴하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나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