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은 2023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법인 암호화폐 과세체계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발행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도 기말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던 데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일본 과세체계에 따르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암호화폐 중 발행사 보유분도 회계연도 말(3월 31일) 시세 기준으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를 외부에 팔지 않고 의결권 확보를 위해 보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본암호화폐비즈니스협회(JCBA)는 주장한다.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은 “일본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건 바보”라며 “이런 까닭에 규제가 덜한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업이 많다”고 했다.

앞서 JCBA는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잡수입에서 자본이득으로 재분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특정 회계연도에 20만엔(약 200만원) 이상 개인·기업 암호화폐 수익은 잡수입으로 분류돼 15~55%의 세율이 부과된다. 채굴이나 디파이, 일반적인 암호화폐 매매 등 모든 암호화폐 수익 창출 활동이 해당된다. 주식이나 외환거래 소득의 최고 세율이 20%에 불과한 데 비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일본 투자자 및 암호화폐업계의 불만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