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도입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타 업권에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착시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해명에 나섰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며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 지 여부는 업권별 특성 및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산정 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돼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공개된 7월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서 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5.6%포인트)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요구불예금(수시 입출금 통장)의 금리가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였다.

당국은 "이번 금리정보 공시 개선은 은행 예금 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 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을 함께 공시해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