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 항소심도 유죄
서울반도체의 기술 탈취 혐의로 기소된 대만 LED(발광다이오드) 기업 에버라이트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보호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0년 9월 1심에서 법원은 에버라이트의 기술 탈취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고 수준의 벌금형인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6000만원으로 늘어나 확정됐다.

기술을 빼돌려 에버라이트에게 넘긴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K상무, S실장 등 3명을 매수해 자동차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에버라이트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기술이 영업비밀뿐 아니라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1위, 세계 3위 LED 전문기업이다. 지난 30년간 1조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1만8000개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이라며 "기술 도둑질 등 탈법을 일삼는 나쁜 기업들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