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다음달 시행을 예고한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가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해야 할지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아서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9월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19일 “소수 단위 주식거래 서비스의 테스트 기간 등을 감안하면 9월 내 시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소수 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주식은 상법상 하나의 주식을 더 잘게 나눌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권 중 경제적 권리는 한국예탁원결제원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보장하고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갖는 형태다.

하지만 소수 단위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으로 보느냐, 주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신탁 수익증권은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유인을 위해 소수 단위 주식의 경우 일반 주식 거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비스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교통정리’가 돼야 하지만 아직도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질의 자체가 늦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투자협회는 과세와 관련한 질의를 지난 7월 19일에야 국세청에 문의했다. 국세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한 달 후인 지난 18일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9월 시행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해당 사안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9월 시행은 금융위가 우리와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만 하고 세부 사항을 챙기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9월 내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동훈/강진규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