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자사주를 임직원의 보상수단으로 활용하는 회사가 증가했다. 한 인터넷 포털사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천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통신관련 대기업도 자사주를 처분해 임직원 보상에 나섰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부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스톡그랜트'라고 한다.

기존의 현금 보상과 달리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회사 주식으로 지급해 회사의 성장을 임직원과 공유하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스톡옵션과 달리 개인의 현금이 유출되지 않고, 회사가 지급하는 즉시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다. 특히 스톡그랜트는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현금 환급성은 떨어지지만, 즉각적인 보상효과와 임직원의 장기보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부분 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지급 수단이 주식일 뿐이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스톡그랜트는 인건비의 일종으로 비용처리 된다. 더욱이 법인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적절한 규정을 사전에 정립해야 한다.

기업의 제도 정비는 스톡그랜트, 스톡옵션 등의 이슈를 제외하고도 임원 상여금 지급, 법인 전환, 가업 승계 등의 이슈가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진입한 법인이 제도 정비가 미숙해 뜻하지 않은 문제에 빠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가 성장하는 동시에 세금 문제와 비용문제, 자금 조달, 지분 관계 등에 변화가 생긴다.

개정 또는 신설되는 법규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기업 가치 평가를 앞둔 경우, 기업의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해결, 명의신탁주식 정리, 기업 가치 조절, 인사노무 관련 문제 해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법인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등 정부의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가업 승계 시 절세방안 마련, 배당·증자·영업권 평가를 위한 경우, IPO·M&A·부동산관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기업이 표준 정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음에도 어떠한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당행위로 간주되거나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송, 횡령,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세금 추징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위험하다.

따라서 개정 법규 및 조항, 변화된 기업 환경에 걸맞은 조건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더욱이 정관 변경 시 실질적인 기업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 적법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가와 경영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 주의할 검은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새로운 기업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 정당하고 적법하게 기업을 운영 했더라도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금 문제, 세무조사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 제도만 잘 변경해도 기업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계획과 목적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섭(좌)강신철(우) /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원섭, 강신철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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