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고용보험료 지원확대 소상공인법 시행령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분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조합 결성기준 20억→10억원 완화…벤처투자 활성화
개정 시행령에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신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자 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1인'으로만 산정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기준 20억→10억원 완화…벤처투자 활성화
새 시행령은 아울러 투자를 받는 기업이(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 등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피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에게는 고의나 횡령, 배임 등 중과실이 없다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이 회계법인뿐 아니라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인 '감사반'에서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왔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신청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 시행령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업체 1만곳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