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재벌 총수 특별사면으로 경제민주화 후퇴"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면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과 정경유착 위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해소가 요원해졌다"며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는 만큼 복권이 더욱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회사에 피해를 준 재벌 총수가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영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성장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사면으로 주요 대기업집단이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복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에서 풀려나게 됐지만, 사면법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해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면·복권 전의 취업제한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 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