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재벌 총수 특별사면으로 경제민주화 후퇴"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면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과 정경유착 위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 해소가 요원해졌다"며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는 만큼 복권이 더욱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회사에 피해를 준 재벌 총수가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영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성장에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사면으로 주요 대기업집단이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복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에서 풀려나게 됐지만, 사면법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해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면·복권 전의 취업제한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 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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