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2022.8.12 [사진=연합뉴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복권이 확정됐다. 2022.8.12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2일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데 대해 "지속적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별복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앞서 이날 낮 1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복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도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무부는 이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부회장을 8·15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하고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이 부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고 본격적 경영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했지만 이번 사면으로 취업제한도 풀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