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고금리 부담에 경영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 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상품을 공급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원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6월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혜택을 받았으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은 제외된다.

또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다. 주거 또는 부동산 임대,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목적의 대출은 지원이 불가하지만, 화물차·중장비 등 사업 연관성이 큰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이다.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의 대환이 이뤄진다. 상환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 보증료는 연 1%(고정)다. 금리의 경우 최초 2년간 최대 5.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신청 희망자는 9월말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4개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도 자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약 20만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올 2분기 말 기준 비은행 17조6000억원(41만2000건), 은행 4조000억원(7만7000건) 등 총 21조9000억원(48만800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40%인 20만명이 지원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