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태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중 6명이 입국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8일간 제주 온 태국인 736명 입국 불허…'10명 중 6명꼴'
10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입국이 불허된 태국인은 모두 736명이다.

이 기간 제주항공 직항편을 타고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1천228명 안팎으로, 60%가량이 제주공항 문턱도 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셈이다.

입국 불허자들은 주로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았다고, 무조건 입국이 불허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 3일 제주를 찾은 태국인 중 114명이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지만, 그보다 적은 108명이 최종 입국 불허됐다.

입국 허가자들은 전자여행허가를 받았거나,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다른 나라를 여행했던 기록이 있거나, 초대 등 입국 목적이 뚜렷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과거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일부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입국이 차단되자,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었다.

제주도와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도 도입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제주항공은 당초 이달 한 달간 매일 제주∼방콕 노선 전세기를 1회 왕복 운항하기로 했으나 무더기 입국 거절 사태가 계속되자 지난 9일 방콕발 제주행 항공편을 끝으로 매주 2회로 축소하기로 했다.

11일부터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운항한다.

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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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