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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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있는 편의점 어디에서나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고 가끔 폭탄 할인까지 있으니 만족합니다. 가입이나 충전, 결제도 쉽네요."

전 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확장되던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들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만큼, 그 부작용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상에서는 비자카드와 디지털자산 결제·금융 플랫폼 크립토닷컴 간의 연계형 선불카드를 활용한 실물결제 방법이 공유됐다. 해당 카드는 원칙적으론 한국에서 결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의 '크로노스(CRO)'를 거래소에서 구매한다면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CRO를 지갑에 6개월 예치할 경우 보상으로 받는 최대 연 5%의 스테이킹(이자)으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기프티콘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 디지털자산 결제기업 휴페이엑스도 지난달 '암호화폐 충전 선불카드'를 출시했다. 디지털자산 월렛 및 포인트전환 앱인 '셔플'에 카드를 등록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자사가 발행한 HPX 토큰 외에도 이더리움, 클레이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지원한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여기에 QR 결제 플랫폼 인스타페이에서도 자사 웹3.0 상거래 인스타북스에 디지털자산 인스타코인(INC) 결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는 등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 결제가 빠르게 퍼지는 모습이다.

미신고 사업자 처벌 사례 없어…"문제 발생하면 소비자만 피해"

하지만 국내법 규정상 이들 서비스는 언제 종료될지 모른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어야 기관 관리 하에 정식 사업이 가능한데, 지난 2일 기준으로 디지털자산을 결제에 활용하거나 서비스에 탑재하는 서비스 가운데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곳은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AG가 유일하다.

사업자 신고가 저조한 것은 현행법 규정상 디지털자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규정이 미비하고, 신고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가이드는 지난해 2월 FIU에서 발표한 매뉴얼뿐이다. 여기에는 거래, 지갑, 수탁사업자만 명시되어 있어 결제 서비스 사업자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다

업계도 미신고 운영 리스크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미신고 영업 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권 편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가 완료된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해지는 것과 달리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 등의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서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미신고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신고 체계 확립을 통해 제도권 도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