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지시따라 일부자료만 감사원 제출"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9일 공판에서 "국장과 과장 지시에 따라 감사원에 준비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공무원 A(45)씨는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증인신문에서 자료 누락 이유를 묻는 검사 질문에 "감사원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 16개를 준비했지만, 국장님, 과장님과 상의해 일부만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스스로 16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국장급 B(53)씨와 과장급 C(50)씨의 '공식자료만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준비했던 16개 자료 가운데 최종본인 보도자료 등 8개만 감사원에 제출했고 초안 등 문서는 보내지 않았다.

그는 또 사무실 컴퓨터에서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과장님이 '정리 수준'이 아니라 '자료 삭제'를 지시했던 것으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장님이 오해하기 쉽고 혼란만 주는 자료는 정리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며 자료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A씨의 행동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공판은 이번 달 30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