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속초시는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해 경찰, 소방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속초소식]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단속
공유 숙박 사이트를 이용, 아파트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을 모집하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안전 및 위생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허점을 악용해 입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행해지는 숙박 영업 행위를 비롯해 농·어촌 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다.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ㆍ확장 영업 여부, 위생 기준 여부, 관련 법령(소방, 전기 등)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15개소에 불법 숙박 영업 행위 신고 및 근절 협조를 요청했으며 속초해수욕장 주변 등에는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무허가, 무신고 숙박업 등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해 고발 5건, 행정지도 30건을 조치 했다"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불법영업 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 요양기관 방역수칙 이행점검

(속초=연합뉴스) 속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2일까지 24개 장기 요양기관의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과 집단감염 발생 시 실무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를 제외하고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요양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입소자는 필수 외래진료만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요양시설 등 장기 요양기관의 방역수칙 이행 등을 철저히 점검해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