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점검서 대리점 개설유도 등 위법 확인…행정조치 38건
서울시, 불법 다단계·후원방문업체 9곳 적발…6곳 수사의뢰
서울시는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체 34곳을 집중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이 끝나고 올해 3월부터 특수판매업체의 영업이 재개되자 민원이 접수되거나 신규등록된 업체 등 34곳을 대상으로 5∼6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9개 업체가 무등록 다단계 영업, 사업자 변경사항 미신고,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려가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후원방문판매업체 6곳은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부과 11건(총 2천600만원), 시정권고 20건, 직권말소 1건 등 총 38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0곳에서 올해 96곳으로 감소했으나, 후원방문판매업체는 같은 기간 395곳에서 1천164곳으로 급증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은 자본금 제한이 없고, 후원수당 총액 제한 등 사전규제 적용이 제외돼 다단계판매업보다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다.

시는 현장 점검에 이어 9∼10월에는 특수판매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준법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관련한 피해구제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02-2133-5367, 5371),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커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